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9-07
사건번호: 충북2023부해212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① 부동산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부동산 판매대금의 일부를 받은 점,
② 복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관리 등을 하지 않은 점,
③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받던 금원이 판매 수수료에 비해 기본
판단: 근로자는
① 부동산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부동산 판매대금의 일부를 받은 점,
② 복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관리 등을 하지 않은 점,
③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받던 금원이 판매 수수료에 비해 기본 영업활동비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④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피보험자로 되어 있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과 업무위촉계약에 따라 사업소득 형태로 수령 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근로자는
① 부동산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부동산 판매대금의 일부를 받은 점,
② 복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관리 등을 하지 않은 점,
③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받던 금원이 판매 수수료에 비해 기본
판단: 근로자는
① 부동산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부동산 판매대금의 일부를 받은 점,
② 복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관리 등을 하지 않은 점,
③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받던 금원이 판매 수수료에 비해 기본 영업활동비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④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피보험자로 되어 있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과 업무위촉계약에 따라 사업소득 형태로 수령 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① 부동산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부동산 판매대금의 일부를 받은 점,
② 복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관리 등을 하지 않은 점,
③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받던 금원이 판매 수수료에 비해 기본 영업활동비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④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피보험자로 되어 있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과 업무위촉계약에 따라 사업소득 형태로 수령 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근로자는
① 부동산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부동산 판매대금의 일부를 받은 점,
② 복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관리 등을 하지 않은 점,
③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받던 금원이 판매 수수료에 비해 기본
판단: 근로자는
① 부동산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부동산 판매대금의 일부를 받은 점,
② 복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관리 등을 하지 않은 점,
③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받던 금원이 판매 수수료에 비해 기본 영업활동비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④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피보험자로 되어 있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과 업무위촉계약에 따라 사업소득 형태로 수령 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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