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9-06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132
AI 분류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사업장 운영은 위·수탁 협약을 통해 위탁기관에 운영토록 한 점,
② 사업장이 ‘사업계획 수정·보완요구, 시정조치 요구 미이행 및 협약보증보험 미가입’ 사유로 위·수탁 협약이 해지되어 폐업처리 되면서 근로자도
판단: 근로자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사업장 운영은 위·수탁 협약을 통해 위탁기관에 운영토록 한 점,
② 사업장이 ‘사업계획 수정·보완요구, 시정조치 요구 미이행 및 협약보증보험 미가입’ 사유로 위·수탁 협약이 해지되어 폐업처리 되면서 근로자도 퇴사 처리된 점,
③ 위·수탁 협약서 및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사업장의 해지를 앞두고 한 면담에서 고용승계가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⑤ 사용자가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기 위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으나 근로자가 채용에 응시한 후 불합격한 점,
⑥ 당사자 간에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정황이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근로자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사업장 운영은 위·수탁 협약을 통해 위탁기관에 운영토록 한 점,
② 사업장이 ‘사업계획 수정·보완요구, 시정조치 요구 미이행 및 협약보증보험 미가입’ 사유로 위·수탁 협약이 해지되어 폐업처리 되면서 근로자도
판단: 근로자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사업장 운영은 위·수탁 협약을 통해 위탁기관에 운영토록 한 점,
② 사업장이 ‘사업계획 수정·보완요구, 시정조치 요구 미이행 및 협약보증보험 미가입’ 사유로 위·수탁 협약이 해지되어 폐업처리 되면서 근로자도 퇴사 처리된 점,
③ 위·수탁 협약서 및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사업장의 해지를 앞두고 한 면담에서 고용승계가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⑤ 사용자가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기 위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으나 근로자가 채용에 응시한 후 불합격한 점,
⑥ 당사자 간에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정황이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사업장 운영은 위·수탁 협약을 통해 위탁기관에 운영토록 한 점,
② 사업장이 ‘사업계획 수정·보완요구, 시정조치 요구 미이행 및 협약보증보험 미가입’ 사유로 위·수탁 협약이 해지되어 폐업처리 되면서 근로자도 퇴사 처리된 점,
③ 위·수탁 협약서 및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사업장의 해지를 앞두고 한 면담에서 고용승계가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⑤ 사용자가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기 위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으나 근로자가 채용에 응시한 후 불합격한 점,
⑥ 당사자 간에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정황이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근로자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사업장 운영은 위·수탁 협약을 통해 위탁기관에 운영토록 한 점,
② 사업장이 ‘사업계획 수정·보완요구, 시정조치 요구 미이행 및 협약보증보험 미가입’ 사유로 위·수탁 협약이 해지되어 폐업처리 되면서 근로자도
판단: 근로자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사업장 운영은 위·수탁 협약을 통해 위탁기관에 운영토록 한 점,
② 사업장이 ‘사업계획 수정·보완요구, 시정조치 요구 미이행 및 협약보증보험 미가입’ 사유로 위·수탁 협약이 해지되어 폐업처리 되면서 근로자도 퇴사 처리된 점,
③ 위·수탁 협약서 및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사업장의 해지를 앞두고 한 면담에서 고용승계가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⑤ 사용자가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기 위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으나 근로자가 채용에 응시한 후 불합격한 점,
⑥ 당사자 간에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정황이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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