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9-04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987
AI 분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제출된 자료 및 진술 등을 보면 사용자 측 실수로 잘못 적용된 호봉을 바로잡고 그동안 과다
판단: 제출된 자료 및 진술 등을 보면 사용자 측 실수로 잘못 적용된 호봉을 바로잡고 그동안 과다 지급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절차이지,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제출된 자료 및 진술 등을 보면 사용자 측 실수로 잘못 적용된 호봉을 바로잡고 그동안 과다
판단: 제출된 자료 및 진술 등을 보면 사용자 측 실수로 잘못 적용된 호봉을 바로잡고 그동안 과다 지급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절차이지,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판단
제출된 자료 및 진술 등을 보면 사용자 측 실수로 잘못 적용된 호봉을 바로잡고 그동안 과다 지급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절차이지,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제출된 자료 및 진술 등을 보면 사용자 측 실수로 잘못 적용된 호봉을 바로잡고 그동안 과다
판단: 제출된 자료 및 진술 등을 보면 사용자 측 실수로 잘못 적용된 호봉을 바로잡고 그동안 과다 지급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절차이지,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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