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9-01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943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가진 술자리에서 기간제 교사를 폭행 및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이 확정되었고,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학교의 명예를 실추케 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40조제1호 및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중간관리자로서 일반 직원보다 더 많은 책임감과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인 점,
②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모욕의 수위가 매우 높고 비위행위가 중한 점,
③ 피해자가 병가 사용 후 퇴직까지 하게 된 점,
④ 근로자의 행위가 신문에 기사로 보도됨으로써 학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점 등을 감안하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무국장이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무직원으로서 사립학교법인 아닌 정관 및 사무직원 인사규정에 따라 절차상 요건을 준수하면 되는 점,
③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가진 술자리에서 기간제 교사를 폭행 및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이 확정되었고,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학교의 명예를 실추케 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40조제1호 및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중간관리자로서 일반 직원보다 더 많은 책임감과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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