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4-05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281
AI 분류
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①고의적인 경력누락,
②임의로 이력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사익추구,
③민원처리 담당자의 무분별한 민원제기,
④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⑤보수규칙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부당하게 사익추구,
⑥인사서류 무단 폐기 및 내부문서 유출을 징계사유로 통보하였으나, 징계사유
④~⑥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징계사유로 다루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나. 징계사유①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제출한 이력서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 호봉 재확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며 제출한 이력서의 내용이 다른 점은 인정되나 이력서에 누락된 사실은 근로자가 2005. 11. 7.부터 2010. 1. 29.까지 근로자의 부친이 대표인 ○○전기공사에서 근무한 점인데, 이 점을 채용 당시 사용자가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다. 징계사유②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진정사건을 제기한 것을 ‘부당한 사익추구’로 보기 어려움라. 징계사유③에 대하여, 근로자가 제기한 민원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의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사실을 진정한 것과, 법인 사무국장 인사에 관해 교육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 등 2건에 불과한데, 근로자가 사용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설령 근로자가 민원을 제기한 것을 징계사유로 인정하더라도 해고에 이를만한 징계사유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①고의적인 경력누락,
②임의로 이력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사익추구,
③민원처리 담당자의 무분별한 민원제기,
④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⑤보수규칙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부당하게 사익추구,
⑥인사서류 무단 폐기 및 내부문서 유출을 징계사유로 통보하였으나, 징계사유
④~⑥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징계사유로 다루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나. 징계사유①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제출한 이력서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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