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08-31
사건번호: 경남2023부해354
AI 분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2. 11. 2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2022. 12. 31. 종료되나 5개월(2023. 1. 1.∼2023. 5. 31.)만 연장하여 최종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당시 근로자도 해당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판단: 사용자는 2022. 11. 2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2022. 12. 31. 종료되나 5개월(2023. 1. 1.∼2023. 5. 31.)만 연장하여 최종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당시 근로자도 해당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며,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이나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쟁점: 사용자는 2022. 11. 2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2022. 12. 31. 종료되나 5개월(2023. 1. 1.∼2023. 5. 31.)만 연장하여 최종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당시 근로자도 해당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판단: 사용자는 2022. 11. 2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2022. 12. 31. 종료되나 5개월(2023. 1. 1.∼2023. 5. 31.)만 연장하여 최종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당시 근로자도 해당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며,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이나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2022. 11. 2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2022. 12. 31. 종료되나 5개월(2023. 1. 1.∼2023. 5. 31.)만 연장하여 최종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당시 근로자도 해당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며,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이나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쟁점: 사용자는 2022. 11. 2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2022. 12. 31. 종료되나 5개월(2023. 1. 1.∼2023. 5. 31.)만 연장하여 최종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당시 근로자도 해당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판단: 사용자는 2022. 11. 2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2022. 12. 31. 종료되나 5개월(2023. 1. 1.∼2023. 5. 31.)만 연장하여 최종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당시 근로자도 해당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며,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이나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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