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8-29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032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을 권유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수정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계약 기간이 수정된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23. 2. 22.부터 2023. 4. 4.까지) 및 사직서는
판단:
① 근로자가 사직을 권유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수정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계약 기간이 수정된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23. 2. 22.부터 2023. 4. 4.까지) 및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어 근로계약서와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따라 2023. 4. 4.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당사자간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을 권유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수정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계약 기간이 수정된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23. 2. 22.부터 2023. 4. 4.까지) 및 사직서는
판단:
① 근로자가 사직을 권유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수정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계약 기간이 수정된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23. 2. 22.부터 2023. 4. 4.까지) 및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어 근로계약서와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따라 2023. 4. 4.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당사자간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사직을 권유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수정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계약 기간이 수정된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23. 2. 22.부터 2023. 4. 4.까지) 및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어 근로계약서와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따라 2023. 4. 4.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당사자간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을 권유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수정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계약 기간이 수정된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23. 2. 22.부터 2023. 4. 4.까지) 및 사직서는
판단:
① 근로자가 사직을 권유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수정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계약 기간이 수정된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23. 2. 22.부터 2023. 4. 4.까지) 및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어 근로계약서와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따라 2023. 4. 4.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당사자간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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