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8-28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800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61조제3호 당연퇴직사유인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계약이 갱신되면 당연퇴직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사용자가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인 점,
② 당사자 간 1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다수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도 10회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한 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이라고 진술한 점,
④ 근무평가표에 70점 이하 3회, 시말서 3회 작성 시 해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계약종료 근거를 근무평가표 점수로 제시한 점
⑤ 사용자가 매 회차 계약만료 서면 통보는 갱신 관행을 인정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아파트 입주민의 민원 제기, 경비원 근무 평가 내역 등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 사용자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계약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61조제3호 당연퇴직사유인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계약이 갱신되면 당연퇴직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사용자가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인 점,
② 당사자 간 1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다수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도 10회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한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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