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8-21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799
AI 분류
가. 근로관계가 사용자에게 승계되었는지
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운영을 새로이 수탁받은 사용자와 종전의 운영 업체 간에 고용승계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도 고용승계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음,
②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 간 위ㆍ수탁 협약서에는 고용승계에 관해 구체적 비율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노력’으로만 규정함,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증빙 문서는 내용상 근로관계 부존재 확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① 시설 운영 수탁단체 모집공고에는 고용유지 및 승계 의무 비율을 80%로 명시하여 20%는 고용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②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 간 위ㆍ수탁 협약서는 100%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함,
③ 근로자는 시설장을 보좌하여 전체 조직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었으므로 운영 수탁단체 변경 시 신규임용 필요성이 인정됨,
④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또한 수탁기관의 관리자는 고용승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기준을 안내하고 있음,
⑤ 근로자가 부장 직위로 재직 당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종전의 위ㆍ수탁 협약서에도 협약 해지 시 모든 종사자는 수탁법인이 책임진다고 명시함,
⑥ 근로자의 입사 이후 수탁법인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사실이 없고, 그 직전의 수탁법인 변경 시에도 전원이 고용승계 된 것은 아님
근로관계가 사용자에게 승계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가 사용자에게 승계되었는지
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운영을 새로이 수탁받은 사용자와 종전의 운영 업체 간에 고용승계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도 고용승계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음,
②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 간 위ㆍ수탁 협약서에는 고용승계에 관해 구체적 비율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노력’으로만 규정함,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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