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8-18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852
AI 분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 및 다른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고, 일정한 평가 기준과 평가 결과가 존재하며,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적인 업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 및 다른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고, 일정한 평가 기준과 평가 결과가 존재하며,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적인 업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평가과정에 공정성ㆍ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 및 다른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고, 일정한 평가 기준과 평가 결과가 존재하며,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적인 업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 및 다른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고, 일정한 평가 기준과 평가 결과가 존재하며,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적인 업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평가과정에 공정성ㆍ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 및 다른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고, 일정한 평가 기준과 평가 결과가 존재하며,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적인 업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평가과정에 공정성ㆍ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 및 다른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고, 일정한 평가 기준과 평가 결과가 존재하며,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적인 업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 및 다른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고, 일정한 평가 기준과 평가 결과가 존재하며,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적인 업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평가과정에 공정성ㆍ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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