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8-17
사건번호: 전북2023부해150
AI 분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전환 거절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쟁점: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센터의 취업규칙 제9조 5호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재계약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최근 3년간 본인의 의사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판단: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센터의 취업규칙 제9조 5호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재계약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최근 3년간 본인의 의사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실은 계속 근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 사건 센터의 재계약 지침이 이 사건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에 임박하여 작성되어 사전에 이 사건 근로자가 평가기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근로자 이전에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나 평가기준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진 점, 재계약 지침의 평가기준이 정량평가가 30%에 불과하여 평가자의 주관 개입이 높은 점, 이 사건 근로자의 2년간의 근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보이는 외부인사 4명이 평가한 점, 이러한
쟁점: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센터의 취업규칙 제9조 5호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재계약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최근 3년간 본인의 의사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판단: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센터의 취업규칙 제9조 5호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재계약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최근 3년간 본인의 의사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실은 계속 근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 사건 센터의 재계약 지침이 이 사건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에 임박하여 작성되어 사전에 이 사건 근로자가 평가기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근로자 이전에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나 평가기준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진 점, 재계약 지침의 평가기준이 정량평가가 30%에 불과하여 평가자의 주관 개입이 높은 점, 이 사건 근로자의 2년간의 근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보이는 외부인사 4명이 평가한 점, 이러한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전환 거절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판단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센터의 취업규칙 제9조 5호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재계약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최근 3년간 본인의 의사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실은 계속 근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 사건 센터의 재계약 지침이 이 사건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에 임박하여 작성되어 사전에 이 사건 근로자가 평가기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근로자 이전에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나 평가기준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진 점, 재계약 지침의 평가기준이 정량평가가 30%에 불과하여 평가자의 주관 개입이 높은 점, 이 사건 근로자의 2년간의 근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보이는 외부인사 4명이 평가한 점, 이러한
쟁점: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센터의 취업규칙 제9조 5호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재계약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최근 3년간 본인의 의사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판단: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센터의 취업규칙 제9조 5호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재계약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최근 3년간 본인의 의사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실은 계속 근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 사건 센터의 재계약 지침이 이 사건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에 임박하여 작성되어 사전에 이 사건 근로자가 평가기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근로자 이전에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나 평가기준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진 점, 재계약 지침의 평가기준이 정량평가가 30%에 불과하여 평가자의 주관 개입이 높은 점, 이 사건 근로자의 2년간의 근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보이는 외부인사 4명이 평가한 점,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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