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8-14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831
③ 얼굴을 밀친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 점,
④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폭력행위에 대한 내부조사 보고서에 ‘근로자가 쌍방폭행하였음을 인정했다’고 기재된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이유서에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쳤다’고 진술한 점,
③ 얼굴을 밀친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 점,
④ 피해자가 고소한 폭행죄에 대해 혐의 인정되어 약식명령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변론서에 ‘사건 당사자들에게 엄벌을 요구’한 점,
② 사용자는 사내 폭력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피해자가 10살 이상 연장자인 점,
③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수로서의 책임은 고려하지 않고 폭행의 원인을 상대방의 책임으로만 돌리며 사과나 화해 의사가 없는 점,
⑤ 피해자가 평소 근로자를 괴롭히거나 업무방해를 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징계위원 각 심의 의견의 평균치로 양정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양정은 적
③ 얼굴을 밀친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 점,
④ 피해자가 고소한 폭행죄에 대해 혐의 인정되어 약식명령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변론서에 ‘사건 당사자들에게 엄벌을 요구’한 점,
② 사용자는 사내 폭력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피해자가 10살 이상 연장자인 점,
③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수로서의 책임은 고려하지 않고 폭행의 원인을 상대방의 책임으로만 돌리며 사과나 화해 의사가 없는 점,
⑤ 피해자가 평소 근로자를 괴롭히거나 업무방해를 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징계위원 각 심의 의견의 평균치로 양정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양정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