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23-08-08
사건번호: 울산2023부해99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 외에 이 사건 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에 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채용공고상 ‘정규직 전환 가능’ 문구는 의무규정이 아닌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 특성 및 그러한 사업 특성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 외에 이 사건 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에 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채용공고상 ‘정규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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