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8-08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803
AI 분류
채용내정 취소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취소를 유선으로 통보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
판단:
가.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취소를 유선으로 통보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받아들이되, 근로자에게 금9,662,500원(금구백육십육만이천오백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
가.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취소를 유선으로 통보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
판단:
가.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취소를 유선으로 통보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받아들이되, 근로자에게 금9,662,500원(금구백육십육만이천오백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채용내정 취소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취소를 유선으로 통보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받아들이되, 근로자에게 금9,662,500원(금구백육십육만이천오백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
가.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취소를 유선으로 통보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
판단:
가.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취소를 유선으로 통보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받아들이되, 근로자에게 금9,662,500원(금구백육십육만이천오백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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