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8-08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627
AI 분류
① 근로자는 입사 후 3개월은 수습 기간이고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2. 10. 11.부터 2023. 1. 10.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 따라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평가하여 부적격으로 평가한 점,
④ 근로자가 2022. 12. 10. 퇴직 일자를 2023. 1. 10.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3. 1. 10.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입사 후 3개월은 수습 기간이고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2. 10. 11.부터 2023. 1. 10.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 따라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평가하여 부적격으로 평가한 점,
④ 근로자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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