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3-31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92
AI 분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도중수입금 미입금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운행 중 요금관리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고의에 의한 수입금 착복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판단: 도중수입금 미입금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운행 중 요금관리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고의에 의한 수입금 착복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쟁점: 도중수입금 미입금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운행 중 요금관리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고의에 의한 수입금 착복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판단: 도중수입금 미입금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운행 중 요금관리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고의에 의한 수입금 착복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단
도중수입금 미입금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운행 중 요금관리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고의에 의한 수입금 착복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쟁점: 도중수입금 미입금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운행 중 요금관리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고의에 의한 수입금 착복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판단: 도중수입금 미입금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운행 중 요금관리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고의에 의한 수입금 착복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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