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08-01
사건번호: 경남2023부노7
AI 분류
사용자가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자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 있을 뿐, 노동조합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자회사가 사용자가 100% 출자하여 설립되고, 자회사의 수익의 대부분이 사용자와의 위탁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등의
판단: 사용자가 자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 있을 뿐, 노동조합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자회사가 사용자가 100% 출자하여 설립되고, 자회사의 수익의 대부분이 사용자와의 위탁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사정으로 보아 자회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졌거나, 이를 행사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자회사가 설립된 이후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아닌 자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도 자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을 할 수 있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쟁점: 사용자가 자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 있을 뿐, 노동조합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자회사가 사용자가 100% 출자하여 설립되고, 자회사의 수익의 대부분이 사용자와의 위탁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등의
판단: 사용자가 자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 있을 뿐, 노동조합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자회사가 사용자가 100% 출자하여 설립되고, 자회사의 수익의 대부분이 사용자와의 위탁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사정으로 보아 자회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졌거나, 이를 행사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자회사가 설립된 이후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아닌 자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도 자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을 할 수 있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사용자가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자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 있을 뿐, 노동조합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자회사가 사용자가 100% 출자하여 설립되고, 자회사의 수익의 대부분이 사용자와의 위탁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사정으로 보아 자회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졌거나, 이를 행사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자회사가 설립된 이후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아닌 자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도 자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을 할 수 있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쟁점: 사용자가 자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 있을 뿐, 노동조합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자회사가 사용자가 100% 출자하여 설립되고, 자회사의 수익의 대부분이 사용자와의 위탁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등의
판단: 사용자가 자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 있을 뿐, 노동조합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자회사가 사용자가 100% 출자하여 설립되고, 자회사의 수익의 대부분이 사용자와의 위탁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사정으로 보아 자회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졌거나, 이를 행사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자회사가 설립된 이후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아닌 자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도 자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을 할 수 있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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