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7-28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640
AI 분류
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인지사용자는 2023. 1. 1. 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자에게 근무방식 변경과 근로계약 만료일을 2023. 3. 31.까지로 사전에 고지하였으며, 근로자는 2023. 1. 1.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사직일: 2023. 3. 31.)를 제출한 점, 2023. 3. 30. 16:20경 홍○호 본부장과의 면담 후 19:00경 근무시간 중 경비초소를 비우고 이탈한 점 등은 근로계약 만료시점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면서 ‘재계약 통보를 받지 아니한 자는 본 계약은 자동종료된다.’라는 내용에 대해 근로자가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상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회사가 경비원 근무방식 변경에 따른 인력운영에 관한 대비가 필요했던 상황인 점, ⑥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기 어렵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인지사용자는 2023. 1. 1. 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자에게 근무방식 변경과 근로계약 만료일을 2023. 3. 31.까지로 사전에 고지하였으며, 근로자는 2023. 1. 1.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사직일: 2023. 3. 31.)를 제출한 점, 2023. 3. 30. 16:20경 홍○호 본부장과의 면담 후 19:00경 근무시간 중 경비초소를 비우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