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7-25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702
AI 분류
가. 고용승계 기대권의 인정 여부근로자들은 매년 운영업체가 변경될 때 업무의 변경 없이 고용승계 되었고, 개인적인 사유와 자진 퇴사 이외에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승계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승계 관행이 있었다. 또한, 사용자가 수탁업체와 체결한 용역 사업 계획서에 추가특수조건으로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종전 용역업체의 인사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하였으나, 고용이 승계된 신청외 근로자 중 종전 용역업체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인사평가에서 최고점수를 받아 고용승계 되었고, 근로자들은 사실과 다른 사유 등으로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고용승계가 거절되는 등 종전 용역업체의 인사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종전 용역업체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고,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의 인정 여부근로자들은 매년 운영업체가 변경될 때 업무의 변경 없이 고용승계 되었고, 개인적인 사유와 자진 퇴사 이외에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승계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승계 관행이 있었다. 또한, 사용자가 수탁업체와 체결한 용역 사업 계획서에 추가특수조건으로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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