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1-03-30
사건번호: 인천2021부해57
AI 분류
가. 손해 배상 처분이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손해 배상 청구 처분은 근로자에게 민사상 배상 책임을 고지한 것에 불과할 뿐 징계 또는 그 밖의 징벌이 아니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지점의 미수금 내역 관리 등 직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약 1년 동안 한 번도 마감 시재 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임○○이 8개월 동안 수십 차례 비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사실을 발견조차 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수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정직 3개월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재심 신청에 따라 다시 심사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하자가 없다.
손해 배상 청구 처분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직 3개월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손해 배상 처분이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손해 배상 청구 처분은 근로자에게 민사상 배상 책임을 고지한 것에 불과할 뿐 징계 또는 그 밖의 징벌이 아니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지점의 미수금 내역 관리 등 직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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