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7-13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440
AI 분류
가. 해고일이 2023. 3. 27. 인지
① 사업단장이 2023. 3. 24. 회사에 있는 김○진에게 전화하여 근로자가 듣도록 스피커폰으로 “시설장하고 지금부터 아무 대화하지 말고 키 모든 거 다 받아놓고 지금 현 시간부로 컴퓨터고 뭐고 다 회사 자산이니 비밀번호나 이런 거 다 걸지 말라고 하세요.”라고 말하였고, 근로자가 제출한 2023. 3. 27. 김○진과 대화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의 녹취록에서 근로자가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김○진이 근로자에게 서류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근로자 옆에 서 있었던 상황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회사는 시설장이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데, 근로자의 직책인 시설장이 공석이 된 2023. 3. 27.부터 임시휴업을 공지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불참한 상태에서 2023. 4. 11.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 대해 ‘해임’으로 결정한 뒤 해고통지서를 발송했는데, 해고통지서에 근로자의 퇴사일을 2023. 3. 31.로 소급하여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용자는 2023. 3. 27.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이에 맞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2023. 4. 1. 자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2023. 3. 27.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23. 3. 27.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가 위법함
사용자가 2023. 3. 27.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일이 2023. 3. 27. 인지
① 사업단장이 2023. 3. 24. 회사에 있는 김○진에게 전화하여 근로자가 듣도록 스피커폰으로 “시설장하고 지금부터 아무 대화하지 말고 키 모든 거 다 받아놓고 지금 현 시간부로 컴퓨터고 뭐고 다 회사 자산이니 비밀번호나 이런 거 다 걸지 말라고 하세요.”라고 말하였고, 근로자가 제출한 2023. 3. 27. 김○진과 대화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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