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7-12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547
① 사용자는 2023. 5. 11. ‘해고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고 철회의 의사를 명확하게 한 점,
② 근로자는 2023. 5. 11. 해고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다음 날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오전에 업무를 수행한 점,
③ 근로자는 2023. 5. 12. 오후 2시경 업무 배치 면담 과정에서 원하는 부서로의 인사발령이 어렵다는 안내와 함께 교정 2팀으로의 인사 발령 통지를 받자, 2023. 5. 15. 출근하여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2023. 5. 15. 이후 사직서 제출 철회에 대한 의사를 표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사용자가 2023. 5. 24. 최종적으로 통지한 내용 증명에 대해 근로자가 답변하지 않아 2023. 5. 31. 사직서가 수리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5. 11. 해고는 적법하게 철회되었고, 근로자가 2023. 5. 15.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23. 5. 11. ‘해고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고 철회의 의사를 명확하게 한 점,
② 근로자는 2023. 5. 11. 해고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다음 날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오전에 업무를 수행한 점,
③ 근로자는 2023. 5. 12. 오후 2시경 업무 배치 면담 과정에서 원하는 부서로의 인사발령이 어렵다는 안내와 함께 교정 2팀으로의 인사 발령 통지를 받자,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