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3-07-11
사건번호: 부산2023부해267
AI 분류
가.
①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계약직 3개월’ 등을 명시하여 채용공고한 점,
③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서명한 점,
④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한 면담에서 근로자가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미련 없다. 생각했던 일이다.”라고 발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임
나.
① 취업규칙에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모든 직원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시작하며, 채용공고에 명시된 ‘3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검토’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전환 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②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한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잘된 일일 수도 있고.” 등의 발언을 하는 등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특별한 강요ㆍ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스스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이를 포기하였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계약직 3개월’ 등을 명시하여 채용공고한 점,
③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서명한 점,
④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한 면담에서 근로자가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미련 없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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