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7-11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522
AI 분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5. 12.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단 1회 체결하였을 뿐 이후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판단: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5. 12.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단 1회 체결하였을 뿐 이후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기간은 불과 10개월도 되지 않는 점,
④ 회사의 현장직 취업규칙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선언하고 다만 재고용 심사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재량사항을 규정한 점,
⑤ 회사는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정 없이 오로지 인력 수요 및 고유 권한인 인사평가에 따라 재량적으로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자는 재량적인 인사평가에 따라 2023. 2. 28.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93명의 직원 중 근로자를 포함한 부적격자 6명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쟁점: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5. 12.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단 1회 체결하였을 뿐 이후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판단: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5. 12.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단 1회 체결하였을 뿐 이후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기간은 불과 10개월도 되지 않는 점,
④ 회사의 현장직 취업규칙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선언하고 다만 재고용 심사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재량사항을 규정한 점,
⑤ 회사는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정 없이 오로지 인력 수요 및 고유 권한인 인사평가에 따라 재량적으로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자는 재량적인 인사평가에 따라 2023. 2. 28.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93명의 직원 중 근로자를 포함한 부적격자 6명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5. 12.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단 1회 체결하였을 뿐 이후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기간은 불과 10개월도 되지 않는 점,
④ 회사의 현장직 취업규칙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선언하고 다만 재고용 심사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재량사항을 규정한 점,
⑤ 회사는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정 없이 오로지 인력 수요 및 고유 권한인 인사평가에 따라 재량적으로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자는 재량적인 인사평가에 따라 2023. 2. 28.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93명의 직원 중 근로자를 포함한 부적격자 6명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쟁점: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5. 12.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단 1회 체결하였을 뿐 이후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판단: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5. 12.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단 1회 체결하였을 뿐 이후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기간은 불과 10개월도 되지 않는 점,
④ 회사의 현장직 취업규칙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선언하고 다만 재고용 심사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재량사항을 규정한 점,
⑤ 회사는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정 없이 오로지 인력 수요 및 고유 권한인 인사평가에 따라 재량적으로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자는 재량적인 인사평가에 따라 2023. 2. 28.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93명의 직원 중 근로자를 포함한 부적격자 6명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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