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7-07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255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국내영업으로 업무전환을 한 이후에도 매출실적이 저조하고 공장으로의 발령 등 인사조치를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손실 및 다른 직원들의 불만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등 해외사업부에서 공장으로 발령할 객관적인 사유와 전직으로 인해 회사의 기업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전직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출·퇴근 거리가 2배로 늘어나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주거를 이전해야 할 상황이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던 법인차량도 반납하게 하고, 회사에서 지원하는 숙소 또한 없는 등 전직은 통상 감수해야 하는 정도를 벗어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근로계약에 근로자의 부서가 ‘해외사업부’로 특정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직 이전에 근로자와 사전 협의나 동의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거치지 않았다.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국내영업으로 업무전환을 한 이후에도 매출실적이 저조하고 공장으로의 발령 등 인사조치를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손실 및 다른 직원들의 불만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등 해외사업부에서 공장으로 발령할 객관적인 사유와 전직으로 인해 회사의 기업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