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7-07
사건번호: 충북2023부해143
AI 분류
근로자는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었으므로 하도급계약 기간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공사현장의 예정공정표에 작업 구간 및 공정별로 일정을 구분한 점, 2023. 4. 공사를 1차 준공함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2023. 4. 30. 이후로 22명의 근로자들이 퇴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건설현장의 특성상 공사기간이 가변적이고 공정에 따라 인원 변동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 근로계약을 단기간으로 정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사완료 시까지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증거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부에 대하여는 살펴보지 않는다.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었으므로 하도급계약 기간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공사현장의 예정공정표에 작업 구간 및 공정별로 일정을 구분한 점, 2023. 4. 공사를 1차 준공함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2023. 4. 30. 이후로 22명의 근로자는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었으므로 하도급계약 기간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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