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7-05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422
AI 분류
공사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양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을 ‘공사 완료 시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이 명확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현장소장과 함께 배관업무의 진척 상황을 판단한 결과 4월 말이면 공사가 종료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점,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에 근로자들의
판단: 양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을 ‘공사 완료 시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이 명확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현장소장과 함께 배관업무의 진척 상황을 판단한 결과 4월 말이면 공사가 종료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점,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에 근로자들의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1년 이상 근무로 퇴직금이 발생한 직원이 존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해고하였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기 어렵다.
쟁점: 양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을 ‘공사 완료 시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이 명확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현장소장과 함께 배관업무의 진척 상황을 판단한 결과 4월 말이면 공사가 종료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점,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에 근로자들의
판단: 양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을 ‘공사 완료 시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이 명확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현장소장과 함께 배관업무의 진척 상황을 판단한 결과 4월 말이면 공사가 종료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점,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에 근로자들의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1년 이상 근무로 퇴직금이 발생한 직원이 존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해고하였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기 어렵다.
공사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양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을 ‘공사 완료 시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이 명확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현장소장과 함께 배관업무의 진척 상황을 판단한 결과 4월 말이면 공사가 종료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점,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에 근로자들의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1년 이상 근무로 퇴직금이 발생한 직원이 존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해고하였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기 어렵다.
쟁점: 양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을 ‘공사 완료 시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이 명확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현장소장과 함께 배관업무의 진척 상황을 판단한 결과 4월 말이면 공사가 종료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점,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에 근로자들의
판단: 양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을 ‘공사 완료 시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이 명확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현장소장과 함께 배관업무의 진척 상황을 판단한 결과 4월 말이면 공사가 종료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점,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에 근로자들의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1년 이상 근무로 퇴직금이 발생한 직원이 존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해고하였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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