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7-04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579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 제17조 및 제18조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 할 수 있고 근로자는 지정된 임무 또는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전직 전 근로자의 업무는 딜러사 및 유관 부서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적인 업무태도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화 및 갈등이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동료 직원 및 상급자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방식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관련 없는 다수의 임직원을 참조자로 설정한 점,
④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 낮은 등급으로 평가된 점,
⑤ 2021. 12.경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전직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전직 이후 개인등급 및 고정급여에 변동이 없고, 전직 후 근무지도 동일하여 출퇴근 시간 증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트레이닝 코디네이터 업무가 기존 업무에서 습득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로서 경력단절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전직으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협의 의무 준수 여부사용자가 인사발령이 있기 전 면담을 진행하는 등 협의절차를 거쳤고, 인사발령이 근로자가 요구한 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협의절차에 하자가 없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 제17조 및 제18조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 할 수 있고 근로자는 지정된 임무 또는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전직 전 근로자의 업무는 딜러사 및 유관 부서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적인 업무태도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화 및 갈등이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동료 직원 및 상급자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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