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6-26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349
AI 분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가 욕설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단: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가 욕설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나, 근로자가 종이를 던진 행위만이 확인될 뿐, 피해자가 종이를 맞았는지 여부, 피해자가 이로 인해 다쳤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가 욕설한 행위가 일회적이었던 점, 근로자에게 징계이력이 없었던 점, 욕설한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가 욕설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단: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가 욕설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나, 근로자가 종이를 던진 행위만이 확인될 뿐, 피해자가 종이를 맞았는지 여부, 피해자가 이로 인해 다쳤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가 욕설한 행위가 일회적이었던 점, 근로자에게 징계이력이 없었던 점, 욕설한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가 욕설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나, 근로자가 종이를 던진 행위만이 확인될 뿐, 피해자가 종이를 맞았는지 여부, 피해자가 이로 인해 다쳤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가 욕설한 행위가 일회적이었던 점, 근로자에게 징계이력이 없었던 점, 욕설한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가 욕설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단: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가 욕설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나, 근로자가 종이를 던진 행위만이 확인될 뿐, 피해자가 종이를 맞았는지 여부, 피해자가 이로 인해 다쳤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가 욕설한 행위가 일회적이었던 점, 근로자에게 징계이력이 없었던 점, 욕설한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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