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6-23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362
AI 분류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아파트 관리용역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서 등에서 발주처가 “고용승계”를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로 명시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용역 계약서에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기존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한
판단:
① 아파트 관리용역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서 등에서 발주처가 “고용승계”를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로 명시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용역 계약서에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기존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위·수탁계약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종래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될 경우에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관행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중 제반 언행 등을 사용자가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고려함이 신의칙상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고, 설령 사용자의 고용승계 노력이 일부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① 아파트 관리용역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서 등에서 발주처가 “고용승계”를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로 명시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용역 계약서에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기존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한
판단:
① 아파트 관리용역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서 등에서 발주처가 “고용승계”를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로 명시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용역 계약서에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기존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위·수탁계약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종래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될 경우에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관행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중 제반 언행 등을 사용자가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고려함이 신의칙상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고, 설령 사용자의 고용승계 노력이 일부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아파트 관리용역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서 등에서 발주처가 “고용승계”를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로 명시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용역 계약서에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기존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위·수탁계약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종래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될 경우에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관행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중 제반 언행 등을 사용자가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고려함이 신의칙상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고, 설령 사용자의 고용승계 노력이 일부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① 아파트 관리용역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서 등에서 발주처가 “고용승계”를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로 명시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용역 계약서에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기존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한
판단:
① 아파트 관리용역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서 등에서 발주처가 “고용승계”를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로 명시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용역 계약서에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기존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위·수탁계약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종래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될 경우에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관행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중 제반 언행 등을 사용자가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고려함이 신의칙상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고, 설령 사용자의 고용승계 노력이 일부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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