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6-14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133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 중 근로자가 맥주잔을 던진 폭행 행위는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이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로 회사의 위계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폭행
판단: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 중 근로자가 맥주잔을 던진 폭행 행위는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이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로 회사의 위계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폭행 사유만으로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관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음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해고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는 적법함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 중 근로자가 맥주잔을 던진 폭행 행위는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이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로 회사의 위계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폭행
판단: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 중 근로자가 맥주잔을 던진 폭행 행위는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이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로 회사의 위계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폭행 사유만으로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관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음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해고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는 적법함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 중 근로자가 맥주잔을 던진 폭행 행위는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이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로 회사의 위계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폭행 사유만으로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관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음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해고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는 적법함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 중 근로자가 맥주잔을 던진 폭행 행위는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이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로 회사의 위계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폭행
판단: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 중 근로자가 맥주잔을 던진 폭행 행위는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이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로 회사의 위계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폭행 사유만으로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관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음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해고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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