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6-12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185
AI 분류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전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서 체결 시 인원 조정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임을 약속한 점,
② 근로자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다른 기간제근로자 2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③ 다른 근로자들이 회사에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으면 정규직 전환 관행이 있다고 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중요 현안으로 근로자의 계약종료를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당시 위탁사의 적정인원 대비 회사의 현원이 5.2명 초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긴급 이사회에서 위 적정인원 초과를 이유로 근로자 등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한 점, ③ 위 결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외에도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해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전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서 체결 시 인원 조정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임을 약속한 점,
② 근로자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다른 기간제근로자 2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③ 다른 근로자들이 회사에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으면 정규직 전환 관행이 있다고 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중요 현안으로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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