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3-25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55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사용자가 작성하도록 지시한 경위서 양식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사실이 있는 점,
② 회사의 상급자에게 ‘바보’라고 발언하는 등 수차례 불손한 언행을 한 점,
③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퇴사한 점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대부분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반성의 기미와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③ 징계양정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의 지속이 어려울 정도로 사용자와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 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초심유지(초심:기각)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사용자가 작성하도록 지시한 경위서 양식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사실이 있는 점,
② 회사의 상급자에게 ‘바보’라고 발언하는 등 수차례 불손한 언행을 한 점,
③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퇴사한 점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대부분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반성의 기미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사용자가 작성하도록 지시한 경위서 양식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사실이 있는 점,
② 회사의 상급자에게 ‘바보’라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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