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06-05
사건번호: 충남2023부해285
AI 분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과 관련된 특별한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다.
판단: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과 관련된 특별한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쟁점: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과 관련된 특별한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다.
판단: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과 관련된 특별한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단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과 관련된 특별한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쟁점: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과 관련된 특별한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다.
판단: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과 관련된 특별한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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