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5-31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427
AI 분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강등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초심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한 점, 초심판정이 취소될 경우 강등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강등기간 동안의 임금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판단: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초심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한 점, 초심판정이 취소될 경우 강등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강등기간 동안의 임금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강등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참고인 진술 및 검찰처분 결과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간담회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행위, 허리를 감싼 행위와 볼에 뽀뽀한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일부 징계사유는 검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인정된 사정을 감안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③ 성희롱 사건은 감경 제외 대상인 점,
④ 노조 간담회 자리에서 조합원을 보호하고 대변해야 하는 노조위원장이 조합원을 성희롱한 점,
⑤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성희롱ㆍ성폭력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강등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초심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한 점, 초심판정이 취소될 경우 강등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강등기간 동안의 임금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강등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참고인 진술 및 검찰처분 결과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간담회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행위, 허리를 감싼 행위와 볼에 뽀뽀한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일부 징계사유는 검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인정된 사정을 감안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③ 성희롱 사건은 감경 제외 대상인 점,
④ 노조 간담회 자리에서 조합원을 보호하고 대변해야 하는 노조위원장이 조합원을 성희롱한 점,
⑤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성희롱ㆍ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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