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5-30
사건번호: 경북2023부해141
AI 분류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 제2조제4항 및 취업규칙 제32조의2 등 관련 조항에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을 전제한 규정 내용, 계약기간 만료자의 계약종료 및 갱신 현황, 심문회의에서의 사용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무기간에 입주민 및 이용객과 총 3건의 고소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있는 점, 주차 관련 다툼으로 경찰이 빈번하게 출동하는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점, 입주민들의 근로자 교체 요구가 있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만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 제2조제4항 및 취업규칙 제32조의2 등 관련 조항에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을 전제한 규정 내용, 계약기간 만료자의 계약종료 및 갱신 현황, 심문회의에서의 사용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무기간에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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