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 2021-03-24
사건번호: 제주2021부해11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전임지도자 위촉 및 수당 지급 규정」에 위촉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하키코치로 기간제법 사용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는 등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수 없다.기간제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체육지도자로서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가 상대적으로 훨씬 어렵고 근로계약서에 재고용을 할 의무를 지우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전임지도자 위촉 및 수당 지급 규정」에서 정기적으로 경기실적을 평가하고 평가실적에 따라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하도록한 규정은 2021년에 채용된 전임지도자에 적용되어야 할 규정으로 보이고 채용방식이 기존 추천제에서 공개채용으로 변경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여지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어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전임지도자 위촉 및 수당 지급 규정」에 위촉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하키코치로 기간제법 사용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는 등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수 없다.기간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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