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5-18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879
AI 분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요양원에 근무하였던 요양보호사들은 모두 1년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고, 일정한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② 재단의 운영규정 제13조는 “요양보호사로써 직무능력이나 태도 등에 부족함이 없고, 건강상 장애가 없는 경우 인사평가결과에 따라 촉탁직으로 계속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판단: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요양원에 근무하였던 요양보호사들은 모두 1년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고, 일정한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② 재단의 운영규정 제13조는 “요양보호사로써 직무능력이나 태도 등에 부족함이 없고, 건강상 장애가 없는 경우 인사평가결과에 따라 촉탁직으로 계속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1차 평가 평균 75점, 2차 평가 평균 76점을 받아 근로계약 갱신 기준인 8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부여받은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 항목에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인사평가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환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투약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적 과오가 확인되는 점,
④ 동료 직원들의 자필 확인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요양원에 근무하였던 요양보호사들은 모두 1년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고, 일정한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② 재단의 운영규정 제13조는 “요양보호사로써 직무능력이나 태도 등에 부족함이 없고, 건강상 장애가 없는 경우 인사평가결과에 따라 촉탁직으로 계속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1차 평가 평균 75점, 2차 평가 평균 76점을 받아 근로계약 갱신 기준인 8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부여받은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 항목에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인사평가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환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투약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적 과오가 확인되는 점,
④ 동료 직원들의 자필 확인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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