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5-17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340
AI 분류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경력 사항 허위 기재에 대하여근로자는 회사에서 2015. 12. 15.부터 2016. 3. 10.까지 (86일) 근무하고 퇴사하였음에도 회사에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지원이력서에 실제 근무이력과 달리 2013. 7.부터 2016. 3.까지 총 2년 9개월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판단:
가. 경력 사항 허위 기재에 대하여근로자는 회사에서 2015. 12. 15.부터 2016. 3. 10.까지 (86일) 근무하고 퇴사하였음에도 회사에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지원이력서에 실제 근무이력과 달리 2013. 7.부터 2016. 3.까지 총 2년 9개월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는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과거 근무이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재입사 과정에서 근무경험을 토대로 근로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적극적으로 재입사를 제안·권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과거 근무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사유만으로 고용계약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업무능력 부족 또는 미흡에 대하여사용자는 근로자가 담당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미흡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소속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최소한의 기준도 근로자에게 제시한 바 없고 근로자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경력 사항 허위 기재에 대하여근로자는 회사에서 2015. 12. 15.부터 2016. 3. 10.까지 (86일) 근무하고 퇴사하였음에도 회사에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지원이력서에 실제 근무이력과 달리 2013. 7.부터 2016. 3.까지 총 2년 9개월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는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과거 근무이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재입사 과정에서 근무경험을 토대로 근로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적극적으로 재입사를 제안·권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과거 근무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사유만으로 고용계약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업무능력 부족 또는 미흡에 대하여사용자는 근로자가 담당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미흡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소속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최소한의 기준도 근로자에게 제시한 바 없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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