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5-16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227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되돌려받는 등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청구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외부감사인과 식사한 비용을 청구하였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8개 징계사유 모두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나,
① 법인카드 등의 비위행위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신○원에 대한 고성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신○원의 반복되는 업무상 실수를 개선하고자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발언만으로는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소명기회 부여, 징계사유 및 절차의 사전통지를 취업규칙에서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결과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었으나 해고가 과다한 징계양정이라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및 관련 비위행위가 해고를 정당화하는지,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인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등 일부 사유는 인정되었으나, 인정된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지나치게 중한 처분이다. 양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어 해고가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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