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5-16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870
AI 분류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지침에 따르면 특수운영직군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사용자 또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점,
③ 근로자가 고령자 고용안정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2회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2. 8.과 2022. 12.에 각각 근무성적평정을 한 결과, 근로자가 2회 모두 기준점수(66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② 근로자는 화재예방 문제와 다른 근로자와 다툰 것에 대하여 사용자의 유치원에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교직원 의견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근로자에 대하여 매우 낮은 점수를 주었고, 평가 의견에 직접 경험한 사건을 토대로 소통 및 상호작용의 어려움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1차 평가자와 2차 평가자의 평가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객관성,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지침에 따르면 특수운영직군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사용자 또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점,
③ 근로자가 고령자 고용안정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2회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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