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5-15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288
AI 분류
① 교수가 근로자에게 보낸 메일에 채용공고 주체 및 사용자가 교수임을 기재하여 근로자가 동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와 교수가 당사자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용계약서 상에 ‘급여, 4대보험 및 퇴직금의 처리는 병원이 위탁·대행할 뿐 병원과는 무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당사자를 명확히 한 점,
③ 채용과정에서 병원이 채용절차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④ 병원이 근로자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교수가 자신의 명의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병원이 해고과정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해고 과정에서 병원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용자는 교수이고, 병원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와 교수 간에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병원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교수가 근로자에게 보낸 메일에 채용공고 주체 및 사용자가 교수임을 기재하여 근로자가 동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와 교수가 당사자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용계약서 상에 ‘급여, 4대보험 및 퇴직금의 처리는 병원이 위탁·대행할 뿐 병원과는 무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당사자를 명확히 한 점,
③ 채용과정에서 병원이 채용절차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④ 병원이 근로자를 지휘·감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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