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5-15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800
AI 분류
① 근로자들은 프리랜서로 전환 후 4대 보험을 해지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기존 업무 보고 카카오톡에서 퇴장한 후 새로운 프리랜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매출을 별도 관리하는 등 사용자들은 프리랜서 전환 후 근로자들의 지위를 형식적으로 달리 정하고 업무지시와 보고체계에서 매출 관리 형태로 변화를 준 점,
② 근로자들은 회원들과 논의하여 자율적으로 일정표를 관리하였고, 프리랜서 계약 전환 후 회원 유치를 위한 무료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등 근로자들에게 업무 선택의 자유가 있었던 점,
③ 근로자들은 기본급이 보장되지 않는 수수료 지급으로 보수체계가 변경되었고, 출퇴근 의무가 없어 사용자들에 전속되지 않았던 점,
④ 사용자가 요구한 프리랜서 전환을 거절한 일부 근로자가 있고, 근로자들이 프리랜서 계약 조건에 대해 의견을 나눈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프리랜서 계약 전환을 강제한 정도가 프리랜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근로자들은 프리랜서 PT 강사로서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프리랜서로 전환 후 4대 보험을 해지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기존 업무 보고 카카오톡에서 퇴장한 후 새로운 프리랜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매출을 별도 관리하는 등 사용자들은 프리랜서 전환 후 근로자들의 지위를 형식적으로 달리 정하고 업무지시와 보고체계에서 매출 관리 형태로 변화를 준 점,
② 근로자들은 회원들과 논의하여 자율적으로 일정표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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