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5-15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856
AI 분류
가. 해고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2. 3. 대표이사에 대한 폭행을 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은 2023. 3. 16. 근로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공소를 제기한 점,
② 2023. 2. 6. 자 해고통지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폭행 및 폭행사실을 동료 근로자에게 전달한 것을 해고사유로 제시한 점,
③ 소속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폭행은 조직질서를 붕괴시키는 극도의 위험한 행위인 점, 근로자는 폭행사실을 동료 직원에게도 알림으로써 회사의 근로자로서 있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해고에 해당한다.
나. (통상해고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에 의한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폭행은 취업규칙 제63조 제17호에 해당하면서 같은 조 제16호에도 해당하고, 위 폭행사실을 동료 근로자에게 전파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3조 제1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②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해고사유를 몇 개로 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폭행은 조직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로 취업규칙 제63조 제17호를 적용한 것에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③ 또한 폭행사실을 동료 근로자에게 알린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취업규칙에 의한 정당한 통상해고로 판단된다.
다. (해고가 정당하다면) 해고의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폭행은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절차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당한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절차상의 특별한 하자도 없어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2. 3. 대표이사에 대한 폭행을 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은 2023. 3. 16. 근로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공소를 제기한 점,
② 2023. 2. 6. 자 해고통지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폭행 및 폭행사실을 동료 근로자에게 전달한 것을 해고사유로 제시한 점,
③ 소속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폭행은 조직질서를 붕괴시키는 극도의 위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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