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1-03-23
사건번호: 인천2021부해14
AI 분류
① 최초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자동 종료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재취업 등 이직활동을 위해 2020. 12. 3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기간 종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한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연장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합의해지의 청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 갱신취지의 명문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당연퇴직 된다고 규정하고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거나 사고유발·부적격 판단 시 정식채용 않기로 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2017. 7. 이후 퇴사자 115명 중 개인사정 퇴사자 94명을 제외한 21명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3개월 만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근로자가 확인되는 등 갱신거절 사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양 당사자의 합의로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기각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자 합의로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최초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자동 종료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재취업 등 이직활동을 위해 2020. 12. 3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기간 종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한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연장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합의해지의 청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 갱신취지의 명문 규정은 확인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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