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5-11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807
AI 분류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10조에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단, 1년 경과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계약으로 본다.)”라고 갱신기대권의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만65세에 관리단에 입사하여 67세에 정년을 지나고도 2022. 12. 31.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까지 근로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설비업무를 담당하는데, 1944년생으로 현재 만78세로 곧 80세에 이르게 되며, 관리단 소속 직원 중 최고령자인 점,
② 근로자의 “사용자로부터 5년 전부터 연령이 높다보니 앞으로 일을 못 드릴 수도 있다는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라는 심문회의 진술 내용을 보면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옥상 작업은 설비 직원 2명이 모두 해야 하는데, 옥상 작업은 위험한 업무이기 때문에 설비과장만 하고 있다.”,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혹여라도 근로계약 갱신 후 근로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심문회의 진술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안전상의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10조에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단, 1년 경과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계약으로 본다.)”라고 갱신기대권의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만65세에 관리단에 입사하여 67세에 정년을 지나고도 2022. 12. 31.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까지 근로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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