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5-11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324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팀장 모두 1주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던 일용근로자였던 점,
② 근로계약 기간이 2022. 12. 14.까지였으나 근로자가 2022. 12. 10. 이후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판단:
① 근로자와 팀장 모두 1주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던 일용근로자였던 점,
② 근로계약 기간이 2022. 12. 14.까지였으나 근로자가 2022. 12. 10. 이후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실을 초심지노위 안내를 받고 알았던 점,
④ 팀장이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추인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근로자도 현장의 인사관리를 총괄하는 이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심문 회의에서 근로자는 2022. 12. 14.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나 2022. 12. 11.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탈퇴 처리된 상황에서 출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⑦ 근로자가 일용근로계약이 2022. 12. 8. 자로 1주일(2022. 12. 14.까지) 기간으로 갱신되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⑧ 일용근로자들끼리 출퇴근 여부와 사용자로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와 팀장 모두 1주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던 일용근로자였던 점,
② 근로계약 기간이 2022. 12. 14.까지였으나 근로자가 2022. 12. 10. 이후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실을 초심지노위 안내를 받고 알았던 점,
④ 팀장이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추인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근로자도 현장의 인사관리를 총괄하는 이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심문 회의에서 근로자는 2022. 12. 14.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나 2022. 12. 11.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탈퇴 처리된 상황에서 출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⑦ 근로자가 일용근로계약이 2022. 12. 8. 자로 1주일(2022. 12. 14.까지) 기간으로 갱신되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⑧ 일용근로자들끼리 출퇴근 여부와 사용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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