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5-04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761
AI 분류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2020. 3. 1.부터 2023. 2. 28.까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른 체육 지도자들과 동일하게 “결격사유가 없을 시”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인의 채용을 청탁한 점,
② 직무정지 기간 중 사용자의 승인 없이 동계훈련에 참석하여 직무명령을 불이행 한 점,
③ 학부모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투고 있으나 학교에 보고하거나 승인 없이 재학생 학부모와 술자리를 갖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2020. 3. 1.부터 2023. 2. 28.까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른 체육 지도자들과 동일하게 “결격사유가 없을 시”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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