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03-23
사건번호: 전남2021부해47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① 윤리규정에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고객과 갈등을 회사와 사전협의 또는 내부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
② 상급자에게 폭언 및 소란행위, 업무지시에 불응한 사실이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회사는 금융기관으로 더 높은 도덕성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장 질서와 팀원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② 근로자는 금융텔러로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③ 상급자에게 행한 폭언 등의 행위가 상습·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④ 인사규정 상 징계양정기준에 ‘비위의 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정직 또는 면직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① 윤리규정에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고객과 갈등을 회사와 사전협의 또는 내부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
② 상급자에게 폭언 및 소란행위, 업무지시에 불응한 사실이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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