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1-03-23
사건번호: 경북2021부해58
AI 분류
근로자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업무총괄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신차 배정 관련 영업소장에 대한 항의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노동조합의 지회장 자격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이다.
판단: 업무총괄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신차 배정 관련 영업소장에 대한 항의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노동조합의 지회장 자격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이다. 정직처분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업무총괄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신차 배정 관련 영업소장에 대한 항의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노동조합의 지회장 자격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이다. 정직처분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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